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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학 「대입공정관리위」 설치/합격자 발표전 감사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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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평교수로 구성… 시험과정 감시·감독도/사학 외부감사제 도입필요/감사원 자문기구 부정방지위 건의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위원회(위원장 이세중 대한변협회장)는 8일 대입부정을 막기 위해 모든 대학이 입시에 앞서 평교수로 구성되는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설치,입시 합격자 발표전에 이 위원회가 반드시 자체감사를 실시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학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학의 설립과 운영을 분리하고 사학재정을 공인회계사가 감사하는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정방지위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을 마련,건의했다.
부정방지위는 보고서에서 『대입관리는 대학자율에 맡긴다는게 정부의 기본정책이므로 대학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우선 대학내에 공정한 입시관리기구가 설치돼야 하며 대입관련 모든 사정자료는 반드시 4년간 보존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각 대학은 입시가 끝난 후 또한번 자체감사를 실시,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고 가능하면 공개하며 ▲특별전형 응시자들의 창구부정을 막기 위해 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원서접수 때가 아닌 면접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고 감사내용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기금·기부금·교내 영리기구 수익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회계기준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사학발전을 위해 ▲사학중등학교 교원의 상위자격 취득기회를 공립교원과 동등하게 확대 ▲사학교원 공개채용과 신분의 법적 보장(사립학교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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