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횡령사범 거의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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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수뢰및 횡령사범중 상당수가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지 않고 집행유예.벌금형등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것으로 밝혀져 법원의 양형기준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소된 6백82명의 뇌물수수사범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뒤 실질적으로 형을 살았거나 살고있는 사람은 17%인 1백16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천7백80명의 횡령사범중 22.5%인 6백26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 51.5%는 집행유예, 20.1%는 벌금형으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강간.강제추행등 정조에 관한 죄의 경우 3천3백28명이 기소돼 이중 37.1%인 1천2백3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단순강도 사범은 2천1백71명중 1천46명이 실형선고된것으로 드러나 수뢰.횡령등 재산범죄 보다는 실형 률이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이에 대해 법조일각에서는『법관의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각 법원과 법관마다 편차가 있는 양형의 형평성과 적정화를 기하기 위해양형에 대한 객관적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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