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기업 세금 깎아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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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30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나 소득세를 깎아주는 세액공제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金차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주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30개 기업 임원과의 만남' 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줄 수 있느냐"는 간담회 참석자의 질문에 대해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서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아직 확실한 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를 도입한 법인세나 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임금피크제 대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특정 비율만큼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거나 29일 발표한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처럼 정액을 공제하는 방법 중 한가지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란 회사가 직원의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해마다 단계적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다. 예를 들어 만 58세의 정년을 보장하되 퇴직 전 3년간 첫해는 임금의 75%, 2년차에는 55%, 3년차에는 35%를 지급하는 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고령의 직원은 조기퇴직 불안감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회사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줄인 인건비로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도 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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