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자확인 대행-중개법인 문열어 수수료 2-4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부동산을 구입할때 가장 먼저 걸리는게 부동산의 이상유무다.
행정관청에 확인해봐도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런 불편함을 덜어줄 부동산중개법인 ㈜한라(대표 李東載)가 최근 문을 열었다.
몇만원의 수수료만 내면 전화 한통화로 부동산의 법률적 하자는물론 해당 부동산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 받을수 있다.하자가 있다고 판정될땐 해결방법까지 제시해 준다.
부동산중개사 3명이 상담에 응하며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지적도.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도시계획확인원등관련 서류에 대한 모든 검토작업에 들어간다.
시간은 물건이 서울에 있을경우 이틀,지방은 사흘이나 나흘이 걸린다. 요즘 하루평균 20~30건이 접수되고 있는데 이중 4~5건 정도가 하자 있는 물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수료는 매물의 실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2만원,1억원 미만 2만5천원,2억원 미만 3만원,2억원 이상 4만원. 전세의 경우 3천만원 미만 1만원,5천만원 미만 1만5천원,1억원 미만 2만원,1억원 이상 3만원이다.여기에 각종 서류의 인지대가 추가된다.문의(02)(202)4989.
〈奎〉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