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우선구매 정부투자기관까지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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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주택공사등 정부투자기관과 한국은행.농협.대한적십자사등 특별법인도 일반 행정기관과 같이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21일「공공기관의 폐기물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을 개정,현재 각급 행정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적용대상을 23개 정부투자기관및 17개 특별법인까지 확대했다.
지침은 종전 권장사항이던 것을 의무사항으로 강화해 조달물품중재생화장지.재생노트.파일표지.행정봉투등을 우선구매 대상 재활용제품으로 명시하고,보고서.업무수첩.명함등 각종 인쇄물도 국산폐지를 사용한 재생종이를 쓰도록 했다.
이와함께 이들 기관의 매점에 재활용제품.환경마크상품.리필제품을 함께 판매하는「환경상품판매소」를 두도록 의무화했으며,구내식당은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와 퇴비화를 위해 고속발효처리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읍.면.동사무소.우체국등 지방행정기관과 농협.수협등 정부투자기관및 특별법인의 지사. 지점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범진열대를 설치,가정에서 모아둔 재활용 쓰레기를 모을 수 있도록 했다. 〈朴鍾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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