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윤재씨 오늘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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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17일 "정윤재(44.사진)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18일 오전 10시에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며 "그의 신분은 피내사자"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비서관의 부산시 학장동 집과 서울 도곡동의 거처를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고소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일단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중앙일보를 비롯한 3개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을 고소인이 아니라 피내사자 신분으로 부른다는 것은 그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조사에 곧바로 돌입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씨의 부동산 개발 사업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관청의 인허가에 개입하고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김씨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만남을 주선해 준 경위도 조사할 방침이다. 정 전 청장은 지난해 8월 정 전 비서관이 동석했던 식사 모임이 끝난 뒤 김씨로부터 세무조사 선처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구속됐다.

정 전 비서관이 2003년 김씨에게서 받은 2000만원의 후원금이 관청이나 기관에 대한 청탁의 대가인지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정 전 비서관은 1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합법적인 후원금을 받은 것 외에는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에서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일부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측근인 J씨는 이날 본지 기자에게 "김상진씨로부터 '정윤재 전 비서관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건넸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러한 내용을 7월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J씨는 검찰에 김씨의 혐의를 진정해 그에 대한 수사를 촉발했던 인물이다. J씨는 "김씨가 정 전 비서관뿐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한 10여 명의 정.관계 고위 인사에게 금품 로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내용도 검찰에 알려줬다"고 덧붙였다.

부산=이상언.이종찬 기자

◆피내사자=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아 검찰.경찰의 은밀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피내사자는 내사를 받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돼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다. 통상 검.경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을 할 때 대상 인물을 피내사자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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