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 생 로랑 「표절시비」 승소/“옷 디자인 지적소유권” 인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불 법원 “폴로측은 3억 배상” 판결
모방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던 패션업계에 의상디자인의 지적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프랑스 파리법원은 18일 이브 생 로랑사가 미국 디자이너 랄프 로렌의 폴로사를 상대로 낸 의상디자인 표절과 관련된 소송에서 폴로사측은 생 로랑사에 손실보상금조로 2백20만프랑(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패션업계에서 저질의 불법 복제품을 둘러싼 고소·고발은 종종 있어왔으나 세계적인 유명패션업체끼리 디자인 자체의 표절여부를 가리기 위해 소송을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가 된 디자인은 92년말 폴로사측이 파리매장에서 시판에 들어갔던 검은 턱시도형의 원피스로 생 로랑사측은 이 디자인이 70년 생 로랑이 발표했던 디자인을 그대로 표절한 것이라며 5백만프랑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프랑스의 세계적 디자이너 생 로랑의 동업자인 피에르 베르제는 『폴로의 드레스는 진짜 복제품』이라며 『디자이너가 복제를 통해 국제적 명성을 얻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폴로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던 것. 이 때문에 지난달 27일 담당팜사앞에서 모델들이 양측의 드레스를 각각 입어보이기도 했는데 결국 재질과 세부적 부분은 다를지라도 폴로의 제품이 생 로랑의 디자인을 표절한 것으로 판정났다.<파리=고대훈특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