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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구 보상싸고 세입자.조합 잦은 충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임대아파트 입주권이나 이주보조비만 주고 내쫓는다면 당장 살길이 막막한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서울시내 곳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내 세입자들의 한결 같은 하소연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불량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54개지역 6만3천여가구로 세입자는 3만7천여가구 9만여명에 이른다.
재개발.재건축지구의 사업주체인 조합측은 개발지역 세입자들에게임대주택 입주권 또는 주거대책비 지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세입자들은『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아도 건설기간을 기다릴수 없어 입주권을 팔아 셋집을 옮겨야하는데 그나마 셋값이 계속올라 마땅한 집을 구할 수 없다』며『법적으로 보장된 임대아파트건설기간중 살 수 있는 가수용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성동구하왕2-1 재개발지구의 경우 지난달 19일 철거용역반원들이『가수용시설을 설치해 달라』며 이주를 거부하는 세입자를 집단폭행하는등 올들어 6개 개발지구내에서 철거용역반원과 세입자의 충돌이 9건이나 발생했다.
이처럼 가수용시설의 설치를 놓고 재개발.재건축지구내에서 마찰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조합측이 비용과 시간이 드는 가수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끔 서울시가 업무지침을 마련했기때문이다.
도시재개발법 34조2항에는「가수용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으나 서울시 주택개량사업 업무지침은「가이주비를 지원하면 가수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부지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모든 사업지구에 가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업무지침을 마련했으며 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해선 불가피하다』고 밝혀 세입자와 조합측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梁聖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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