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人근무 外國기업 勞組결성 의무화계획-中國정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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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北京 AP=聯合]中國정부는 10일 외국인기업에 근무하는 중국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향후 2년내에 국내의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체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中華全國總工會의 楊興富 부주석은 이날 新華통신과 가진 회견에서『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주들이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초과근로를강요하고,노동안전규정을 도외시하거나 고의로 노동자들의 흠을 잡아 임금삭감및 과태료 부과의 구실로 삼는 일이 종 종 벌어지고있다』며 이같이 말했다.楊부주석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우선적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남부 해안지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올해안으로 노조를 설립토록 할 것이며 그밖의 지역에 대해서도 1~2년내로 노조 설립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신규설립 외국인 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개시첫해에 노조를 설립토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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