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s풍향계] “간통제 유지해야” 67%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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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으며, 법이 이불 속까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서울 북부지법 도진기 판사가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하며 9일 이렇게 말했다. 또 대구지법 이상호 판사 역시 간통죄가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10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현직 판사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제청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 국민은 간통제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조인스 풍향계가 12일 ‘간통죄 존폐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7.0%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 23.1%보다 세 배 가까이 높았다.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자(72.8%), 가정주부(76.4%), 월 가구소득 350만원 이상(73.1%), 한나라당 지지층(71.5%) 등에서 특히 높았고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남자(28.5%), 자영업(34.7%), 대통합민주신당 지지층(34.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지은 기자

◆간통=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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