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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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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간통죄 위헌'이 씁쓸한 이유
권석천사회2부장 나는 간통죄 폐지에 찬성한다. 몇 년 전 한 변호사에게서 ‘간통 현행범 체포’ 현장의 적나라함에 관해 들을 기회가 있었다. 신고자·경찰관과 함께 현장(모텔 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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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부부간 강간죄 판결 가정의 달에 생각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도대체 언제부터 형사들과 검사들이 내 아랫도리를 관리해온 거니. 국가보안법이면 몰라. 간통이 뭐야, 간통이.” 영화 ‘처녀들의 저녁식사’(1998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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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간통’에 대한 확증이 없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 개념 확대
유유희 변호사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직권으로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사회적으로 간통죄의 존폐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된 듯 하다. 가사전문변호사인 필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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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심부름의 신”이 있어 살맛납니다!
불륜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여성의 사회화가 늘면서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불륜'이 3,40대 유부녀에게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었다. 바람난 남편으로 인해 애끓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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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흉악범 얼굴 공개할 수 있다”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55·사시 18회·사진)는 10일 사형제 존폐 논란과 관련해 “법철학적으로 사형제는 반문명적 성격 때문에 언젠가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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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존폐 논란 ‘이불 속까지 간섭하지 마라?’
"찾았다!" 김경희(34·가명)씨는 자신도 모르게 박수를 쳤다. 모텔 방 에어컨 위에 구겨져 있는 휴지를 얼른 집어 들었다. 옆에 있던 간통죄 관련 컨설팅 관계자가 냄새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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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s풍향계] “간통제 유지해야” 67%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으며, 법이 이불 속까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서울 북부지법 도진기 판사가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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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월드 관련 기자 살해하라" 율법 명령 선포
미스월드대회는 개최지를 런던으로 변경했다. "신실한 이슬람 교도라면 이 여기자가 어디에 있건 누구나 그녀를 살해하게 될 것이다"- 마모두 신카르피, 잠파라주 부지사 화보[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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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간통죄 합헌 이후
헌법재판소가 25일 간통죄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개인의 성적(性的) 자기 결정권보다 '가정'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헌재 결정을 지지하면서 이제 우리는 입법부가 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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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허용이전 예방교육 필요
21일 국회법사위 주최로 열린「낙태죄및 간통죄 존폐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둘러싸고 특별히 낙태와 관련해,성급한 법개정 이전에 낙태를 감소시키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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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존폐논쟁 “끝”/사법위 공청회서 “존치”로 집약
◎사생활 존중/찬반론 절충/대부분 “국가개입은 전근대적” 일부만 “형량 그대로” 주장 국회법사위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간통죄 처벌완화를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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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그대로 둔다-국회법사위 합의 처벌 대폭 완화
국회 법사위는 그동안 존폐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간통죄를그대로 존치시키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법사위는 대신 현재 징역 2년이하로 돼 있는 간통죄 처벌조항을 징역1년이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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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안 찬반 공방|관심 끄는 형법 개정안 공청회
30일 서울 서초동 사법 연수원에서 열린 형법 개정안 이틀째 공청회는 간통죄·혼인빙자간음죄 폐지, 낙태의 허용 범위 등 사회의 관심이 높은 쟁점을 놓고 토론자들간에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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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신중 검토를” 변협/“아직 이르다는 여론높아”
◎“공청회 열어 각계 의견 들어야” 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13일 법무부가 형법개정시안에서 간통죄를 폐지키로 방침을 정한데 대해 앞으로 공청회등을 통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폐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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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수호 최후보루” 1년9월/제헌절42돌… 헌재 어제와 오늘
◎헌법소원등 총 4백93건 처리/보안법「고무ㆍ찬양」도 위헌 판결/정치적 고려현실 사이서 운신 고민 17일은 제42회 제헌절. 48년 7월12일 제정된 헌법은 그동안 8차례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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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직권 위헌제청 김백영 판사(인터뷰)
◎“애정문제 법으로 다뤄선 안돼”/“형벌이 더 큰 가정파탄 불러”/서경야독 소신파… 강간피의자 영장기각도 『남녀간의 애정문제는 법률로 다룰 성질이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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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분수대)
스캔들과 로맨스의 차이를 묻는 재담이 한 때 유행했었다. 『두사람의 로맨스가 주간지에 「알려지면 스캔들,두사람의 스캔들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으면 로맨스』라는 게 정답이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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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간통죄가 없어지면…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여러가지 법제도의 정비와 보완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한 「선진화」 작업의 한 부분으로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것이 간통죄로 되어 있는 간통법의 폐기라 한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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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의 방학중 학원수강」이렇게 생각한다.
한지희 요즘 날로 치열해지는 입시경쟁과 전반적인 학력저하를 들어 과외허용주장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문교당국에서는 여론의 향배에 따라 과외허용여부를 결정한다는 원칙적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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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의견 모아 모호한 규정 없도록"
법은 시대적·사회적 소산이다. 우리형법이 제정된지 벌써 30년. 그동안 우리의사회·경제 과학·윤리관·의식구조 범죄현상 등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형법이론도 많이 발전했다. 이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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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천·신종 범죄에 대처
형법이 제정 33년만에 대수술을 받게됐다. 특히 법률로써 지켜져 오던 간통죄 등 일부 성도덕질서에 관한 조항의 존폐여부와 지금까지 민사적인 해결방안에 의존해 왔던 채무불이행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