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강호순 같은 사이코패스도 있는데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의 질의에 “지금이 사형제를 폐지할 때인지 확신은 못하지만 (대안으로) 유기징역 범위를 넓혀 40~50년을 복역하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1994년 이후 사형을 선고 안 했는데 소신이 바뀌었나”는 질문엔 “대법원도 사형은 가급적 선고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흉악범의 얼굴 공개에 대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이익이 충돌하지만 TV 공개수배 프로그램처럼 공공이익이 크다면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간통죄에 대해선 “위헌이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국가가 할 일도 많은 데 국민의 이불 속까지 들여다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낙태에 대해선 “개발시대 인구억제 정책과 맞물려 낙태를 소홀히 다뤘다. 관련 법을 손질해 허용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200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김대중 내란음모’ 재심사건을 맡아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판결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저지하거나 헌정질서 수호에 적절한 역할을 했다’고 밝힌 데 대해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수원지법원장·서울중앙지법원장을 역임한 신 후보자는 존경하는 인물로 얼 워렌 미국 전 대법원장을 꼽았다. “그분의 (정치적)성향보다는 ‘사법 적극주의’를 존경한다. 60년대 (인종차별을 폐지한)적극성이 결국 오바마 대통령을 탄생시켰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농사를 안 지으며 농지를 증여받은 건 농지법 위반 아니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버지가 계속 농사를 지어 부자 간이라 괜찮으려니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자소득이 있는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세금공제를 받은 데 대해선 “아버지의 소득을 최근에야 알았다. 반환하겠다”고 답했다.
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