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신영철 “흉악범 얼굴 공개할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55·사시 18회·사진)는 10일 사형제 존폐 논란과 관련해 “법철학적으로 사형제는 반문명적 성격 때문에 언젠가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간통죄도 “이제 사회가 바뀌어 폐지를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다.

그는 “강호순 같은 사이코패스도 있는데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의 질의에 “지금이 사형제를 폐지할 때인지 확신은 못하지만 (대안으로) 유기징역 범위를 넓혀 40~50년을 복역하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1994년 이후 사형을 선고 안 했는데 소신이 바뀌었나”는 질문엔 “대법원도 사형은 가급적 선고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흉악범의 얼굴 공개에 대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이익이 충돌하지만 TV 공개수배 프로그램처럼 공공이익이 크다면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간통죄에 대해선 “위헌이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국가가 할 일도 많은 데 국민의 이불 속까지 들여다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낙태에 대해선 “개발시대 인구억제 정책과 맞물려 낙태를 소홀히 다뤘다. 관련 법을 손질해 허용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200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김대중 내란음모’ 재심사건을 맡아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판결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저지하거나 헌정질서 수호에 적절한 역할을 했다’고 밝힌 데 대해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수원지법원장·서울중앙지법원장을 역임한 신 후보자는 존경하는 인물로 얼 워렌 미국 전 대법원장을 꼽았다. “그분의 (정치적)성향보다는 ‘사법 적극주의’를 존경한다. 60년대 (인종차별을 폐지한)적극성이 결국 오바마 대통령을 탄생시켰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농사를 안 지으며 농지를 증여받은 건 농지법 위반 아니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버지가 계속 농사를 지어 부자 간이라 괜찮으려니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자소득이 있는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세금공제를 받은 데 대해선 “아버지의 소득을 최근에야 알았다. 반환하겠다”고 답했다.

정효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