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낙태-허용이전 예방교육 필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21일 국회법사위 주최로 열린「낙태죄및 간통죄 존폐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둘러싸고 특별히 낙태와 관련해,성급한 법개정 이전에 낙태를 감소시키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장치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여성계 일각에서는 낙태문제가 생명중시라는 태아의 인권만큼이나 모성보호라는 측면 또한 신중하게 고려돼야 하며 전국민적으로 보다 심도있는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형법개정안은 현행 모자보건법으로 규정한 낙태의 허용한계를 새로이 개정되는 형법조항에 설치하자는 것.이는 그간 특별법인 모자보건법상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제한적으로 합법화했던 것을 일반법인 형법으로 규정함으로써 낙 태를「완전 합법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현행 형법상 낙태는 처벌받아야할 범죄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개정 형법안은 낙태를 할 경우도 범죄가 되지않는 사유를 법조항에 둠으로써 현재 낙태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혈족.친족간의 임신은 수태후20주 이내,기형아 출산우려가 있을 때는 24주 이내로 낙태를허용하고 있다.
이같은 법개정 추진 움직임에 대해 섣부른 법개정과 낙태허용보다는 전국민적인 의견 수렴및 심도있는 토론이 앞서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우리보다 앞서 낙태문제를 사회문제시한 미국.
독일 등 서구의 경우 낙태문제가 수십년에 걸쳐 전 국민적인 쟁점이 돼왔으며,미국의 경우 대통령선거시 투표의 향방을 가름하는문제로까지 중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 낙태가 사회문제화한 기간이 매우 짧으며 전국민적인 토론이 진행된 예도 매우 드물다.그간 낙태문제는60년대부터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가족계획정책의 일환으로 고려돼 왔으며 인구 억제정책에만 무게중심이 실려 있었던 탓에 성개방 풍조와 남아선호사상 등이 가세해 공공연하게 낙태가 허용돼왔던게 사실이다.
실제 모자보건법 제정은 인구억제정책을 정당화하기위한 정책이었다는 비판이 법학계.여성학계에서 제기돼왔는데 모자보건법이 人命경시를 묵인하면서 동시에 모성보호 측면에서도 보호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李美京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낙태는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케하는 문제로 태아의 인권못지 않게 임신과 낙태를 실제 경험하는 여성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이 고려돼야 한다』며 낙태문제에서 여성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실제 이번 법사위가 마련한 공청 회에서도 여성계를 대표한 토론자는 제외돼 있었다.
***남발안되게 방지 李대표는 성급한 법 개정보다는 기존 인구정책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아울러▲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낙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있는 피임을 포함한 성교육▲예기치 않은 임신이 됐을 경우 초기에 쉽게 상담할 수있는 상담소 등의 설치가 국 가정책적으로 가족정책 못지 않게 강력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여성계를 포함해 종교단체에서 주장하는 낙태반대 이유등이 보다 널리 알려져 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함으로 인해 낙태가 양산되는 경우를 막아야 하며 미혼모를 위한 사회적 보장과 편견을 없애는 것 또한 낙태를 줄이는 현실적인 대안이란 의견이다.
〈文敬蘭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