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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존폐논쟁 “끝”/사법위 공청회서 “존치”로 집약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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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사생활 존중/찬반론 절충/대부분 “국가개입은 전근대적” 일부만 “형량 그대로” 주장
국회법사위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간통죄 처벌완화를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간통죄 존폐여부를 둘러싸고 사회 각층이 수년간 벌여온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24일 법사위 주최의 공청회에서도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현행 간통죄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개인의 사생활 등을 옥죄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빼앗는다는 등의 이유로 처벌완화 주장을 강력히 개진했다.
물론 여성계 대표는 현재 한국인의 의식구조나 여성들의 자립기반 취약 등 현실면에서 간통죄 처벌완화는 여성에게 지극히 불리하다며 현행 처벌(2년이하 징역)을 고수하든지 오히려 형량을 늘리자고 주장했지만 소수의견에 불과했다.
○올 국회 통과될듯
국회법사위는 이날 공청회 의견을 집약해 곧 전제회의에서 최종 형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는 단순하다.
아무리 가정을 보호하고 혼외정사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지만 국가가 사생활에 속하는 영역을 침해해 간섭하는 것은 전근대적이며 인간의 본능인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빼앗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체벌형 밖에 없는 것은 오히려 위자료를 노리는 이기적이고 복수심 많은 배우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어 법집행상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주장디. 또 상간자(쌍방)를 같이 처벌하게 돼 여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위자료를 강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혹평을 하는 사람도 있다.
간통죄를 두고도 이혼율이 줄기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한다고 가정파탄이 늘 것도 아니며 도리어 비인도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측면도 있다는 논지다.
결혼한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화류계 여성들까지 간통죄로 구속하는 것은 법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복추구권 위배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론도 거세다.
간통이야말로 국가사회의 기본인 가정을 파괴하고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혼외자녀문제,이혼 등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기 때문에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의 혼인제도 및 가족생활보호를 위해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무엇보다 지난 90년 9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합헌결정을 내세운다.
지난 89년 3월 부산의 김모씨는 『간통죄가 존재함으로써 인간의 당연한 행복추구권이 침해를 받으며 경제적으로 약자인 여자를 가혹하게 처벌함으로써 남녀평등에 위배된다』는 두가지 측면에서 간통죄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헌재는 합헌결정을 내리며 『사회의 안녕질서와 국민공동의 행복·이익을 위해 간통죄는 불가피하며 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남녀 모두를 처벌하는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어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고 밝혔다. 폐지 반대론자들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간통죄 폐지반대 입장이 70∼80%선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법무부와 국회법사위는 이같은 양쪽의 의견을 수렴,간통죄를 존속시키되 일률적으로 2년 이하로 돼있는 처벌규정을 1년 이하나 5백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90년엔 합헌결정
한편 낙태죄는 형법에는 허용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모자보건법에는 유전적 질환이나 근친상간 등 낙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28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충되는 모자보건법을 형법에 흡수시켜 불가피한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자는게 국회법사위 및 법무부의 입장이며 이날 공청회에서도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낙태허용을 반대하는 천주교측의 주장이 워낙 견고해 국회의 이같은 방침에도 개정안 통과시까지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신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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