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정윤재 대화 '도청'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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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13일 '정윤재, 소환 대책회의 드러나'라는 제목으로 "정 전 비서관과 이정호(48)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신분이 알려지지 않은 건설업자 등 세 명이 12일 밤 부산지방국세청 앞 카페에서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KBS는 이 모임에서 정 전 비서관이 ▶특검이 이뤄질 수 있어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한다 ▶이번 일을 잘 견디면 억대의 정치적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 전 수석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고 정 전 비서관에게 조언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대화 내용을 '와이어리스'(방송에서 목소리를 딸 때 쓰는 녹음기)로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가 건설업자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인물은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표변호사였던 법무법인 '부산'의 정모 변호사로 확인됐다. 정 변호사는 "'홍보 효과'라는 표현은 정 전 비서관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의 보도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비법(3조와 16조)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청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최태형 대변인은 "벌금형이 없어 실형이 아니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중한 범죄"라고 말했다. 또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적 언론 보도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지만 통비법은 그런 내용이 없어 공익 목적의 보도라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BS 부산총국 관계자는 "보도하기 전 통비법에 대해 고려했지만 대화 참여자들이 모두 공인이라 사적 대화가 아니라고 판단해 본사와 협의, 보도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은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부산=민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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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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