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시 안테나 없어도 위성방송 볼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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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건물 외벽에 접시 안테나를 달지 않아도 위성방송을 볼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지상파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시청안테나(MATV)에 이르면 11월부터 위성방송도 볼 수 있게 관련 설비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의 MATV에는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망만 연결돼 있다. 따라서 입주자가 위성방송을 보려면 아파트 발코니 외벽에 별도의 접시 안테나를 달아야 했다. 김동수 정통부 차관은 “이번 조치는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11월께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2002년부터 무궁화 3호 위성을 이용해 200만 여 가구에 서비스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 측은 “우선 새로 짓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련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기존의 공동주택도 설치 요구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측은 “이번 조치는 스카이라이프 대주주인 KT가 케이블방송 허가업무인 MATV까지 쓸 수 있도록 해 통신망에 이어 방송망까지 장악할 수 있게 하는 특혜”라며 “즉각적인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까지 내겠다”고 반발했다. 협회 측은 특히 다음주에 방송위를 방문, MATV 문제가 정통부 관련 규칙이 아닌 상위 개념인 방송법의 개정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원호 기자

 ◆MATV(Master Antenna TV)=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선명한 화질의 지상파방송이나 케이블방송을 보기 위해 단지 전체 또는 동별로 설치된 공동 시청용 안테나와 송수신 장비. 이 시스템은 TV 수신안테나와 주전송장치(분배기·신호처리기·증폭기), 전송선로, 층별·가구별 단자함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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