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지역에 음식 버리면 최고 40만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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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산업쓰레기를 마구 버리면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합성세제로 그릇을 씻거나 쓰레기등 오물을 버리거나 취사용가스를 사용하면 2만5천원,비누를 사용해 목욕하거나 야영행위,출입금지등 보호구역을 무단출입할 경우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들 지역에 놀러갔다 사용한 음식찌꺼기등 쓰레기를수거하지 않을때는 4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처는 7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오염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밖에 자연환경 보전지역내에서 자동차 세차를 했을 때는 20만원,선전광고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朴鍾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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