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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은 UR농어촌 핵심대책인데…/중매인들 왜 이러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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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 허가취소등 강경대응/농수산물값 산지 폭락­도시 폭등/예상된 부작용… 정부준비도 소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매인들의 경매참가 거부로 농수산물의 산지가격이 폭락하고 소비자가격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농수산물 중매인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대응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4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된 농안법을 중매인들의 반대 때문에 다시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농안법 개정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UR)이후 농어촌대책이 핵심이 되는 사항이므로 정부는 개혁차원에서 반드시 유통구조 개선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관계기사 3,23면>
이 관계자는 또 『1년간의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대책마련을 소홀히한 관계부처의 자세에도 큰 문제가 있었다』고 말해 이번 사태수습 이후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중매인들의 집단행동으로 비롯된 일시적인 농수산물 유통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우선 5일부터 서울시내 구청당 2곳씩 총 44개의 직판장을 설치,한곳당 4t트럭 10대분씩 총 1천7백60t의 물량을 산지에서 직접 받아 공급하는 한편 구청별로 대량 수요처를 파악해 직거래를 주신키로 했다.
아울러 중매인들의 거래방해 행위가 적발되는대로 허가취소는 물론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가락동시장에 백화점·대형 슈퍼마켓 등을 대표하는 매매 참가인 2백30명이 농수산물 중개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고 사태추이를 보아 매매참가인 확대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한편 매일 밥상에 오르는 생선·채소 등이 가락동시장 중매인들의 경매참가 거부로 산지에서의 가격이 폭락,농어민들이 수확한 농수산물을 정상가격의 반값 정도에 도매법인을 통해 처분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 또 도시소비자들은 평소에 비해 50∼1백% 비싼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밖에 없는 피해를 보고 있다.
서울 용문시장 생선가게의 경우 3일까지 7천원 받던 28마리짜리 소형 고등어 한상자를 4일 오전부터 2만4천원에,5천원 받던 미더덕을 1만5천원에 판매중이며 서용산시장 등 대부분 시장도 비슷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손병수·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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