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개혁회의 최내무등 고발-조계사 경찰투입 관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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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曹溪宗 개혁회의 法難대책위원회(위원장 眞寬스님)는 29일 오전 曹溪宗사태 당시의 경찰력투입을 法難으로 규정,崔炯佑내무장관과 崔圻文종로서장.魚淸秀종로서 정보과장등 경찰지휘 책임자에 대해 직권 남용및 직무 유기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 발했다.
개혁회의측은 고발장에서『3.29法難및 4.10전국승려대회에서경찰은 조직폭력배들의 난입폭행을 방조하고 경찰력을 경내에 투입,종단개혁을 요구하는 스님과 신도들에게 무차별한 폭력을 행사하고 불자들을 강제 연행하는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지검에는 5백여명의 승려와 신도들이 나와 일렬로 늘어서 차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개혁회의는 28일 오후 성명을 발표,이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와 내무장관의 해임을 거듭 촉구했다.
〈表載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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