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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존 여권은 비자면제 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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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르면 내년 7월 전자여권을 가진 한국인은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무비자로 미국 여행(90일 이내)을 하는 첫째 조건은 전자여권을 갖고 있느냐다. 하지만 외교통상부의 전자여권 발급 개시 일정(내년 6~7월)이 미국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시기와 겹쳐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날 미국 정부는 우리 외교부에 '전자여권을 가진 한국인에게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사진 여권'을 갖고 방미하려면 여전히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올 7월 미 하원을 통과한 '9.11 위원회 권고 이행 법안'에는 한국민에게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VWP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지문.홍채 등 생체 정보가 들어 있는 첨단 전자여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 테러 관련 협력과 입국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전자여권 도입 일정이 촉박해 우리 정부가 이를 제대로 발급할 수 있느냐다.

외교부는 내년 3월까지 외교관.관용 여권에 한해 전자여권을 시범적으로 발급해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그런 다음 이르면 6~7월께 일반 국민에게 확대한다는 것이다. 만약 무비자 입국이 이때부터 가능해지면 각급 학교의 방학이 시작되는 시기와 맞물려 미국 방문 희망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무비자로 방미하기 위해 전자여권을 새로 신청하는 건수가 폭주해 제때 여권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여권이 아닌 기존 사진여권을 허용하는 일본 같은 사례도 있어 계속 미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용환 기자

◆전자여권=지문.홍채 등 여권 소유자의 생체 정보를 담은 칩을 붙인 여권. 홍채는 눈동자의 색깔을 뜻한다. 색소의 분포에 따라 사람마다 눈동자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손가락 지문처럼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생체 정보를 담아야 하는 전자여권은 대리인을 보내 발급받을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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