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물 보존.발굴활동활발-7차 최고인민회의서 보호법승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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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北韓은 지난해 12월9일 최고인민회의 9기 6차회의에서 9개항의 민족문화유산 계승발전사업 결정을 채택하고 지난 7일의 7차회의에서는 전문 6장52조의 문화유물보호법을 승인하는등 문화재 발굴및 보호에 부쩍 관심을 높이고 있다.
민족문화유산 계승발전사업 9개항에는 ▲문화유산의 발굴.수집▲원상복원▲보존.관리▲과학적 연구▲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는 계승발전▲교육교양▲법.규정 제정사업등이 포함된다.
문화유물보호법은 기존의「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46년4월)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법은 문화유물의 발굴.수집,평가.등록,보존관리,복구개건,유물보호에 대한 지도통제등을 규정하고있다.
특히「문화유물 담당관제」를 운영하기로 한 것도 특이하다.
원시유적.성.봉수터.건물터.무덤.탑.비석.도자기가마터.쇠붙이터등 유적과 생산도구.생활용품.무기.조형예술품.고서적.고문서.
인류화석.유골등 유물은 史的의미.조형예술적 가치에 따라 국보.
준국보.일반문화유물로 분류된다.
유물의 매매나 해외유출은 금지되며 해외전시회에 보낼때는 정무원의 승인을 거치고 유적보존구역을 설정하고 필요하면 박물관을 만들도록 규정했다.
北韓이 본격적으로 유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5월14일 준공식을 가진 東明王陵 개건이며 그뒤▲태조왕릉 개건확장공사(9월1일)▲사회과학원의 檀君陵 발굴보고(10월2일)▲1억5천만년전 조선 시조새및 고생물화석 발굴보도( 10월20일)▲1억5천만년전 개구리화석 발굴보도(금년 4월13일)등으로 이어졌다.
그밖에 지난해에는 2만~4만년전 인류화석(평남 북창군),신석기시대유적(평북 염주군),2천년전 방위관측기(평양 통일거리 건설장),1천5백년전 고구려우물및 고구려수차(동명왕릉 복원공사장),고구려가마터(황남 봉천군)등의 발굴보도도 있었 다.
그런데 북한은 유물발굴에서조차 당성.노동계급성.인민성의 원칙을 엄격히 지킨다.
즉 문화유산에서「낡고 반동적인 것」은 버리고「진보적.인민적인것」은 살려간다는 입장이다.
또 민족허무주의나 복고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 긍지를 높인다는「주체적」자세를 강조한다.
유적.유물 발굴사업은 金正日이 표방한「조선민족제일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다.
「조선민족제일주의」가 민족의 위대성을 수령및 그 지도사상의 위대성으로 규정하고 이를 충성으로 받들자는 내용인 만큼 밑바닥에는 金日成.金正日 우상화 의도가 깔려 있다.
檀君陵발굴로 檀君의 평양출생및 고조선건국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유구한 단일민족을 강조하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시조새 발굴때 평양중심의 서북일대가 인류발생지이며 평양이 첫고대국가 발생지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도 마찬가지다.北韓문제전문가들은 북한이 문화유산 계승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체제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고「민족대단결」론의 당위 성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한다.
또 한국이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결정및 임정요인 유해 봉안등으로 정통성확보에 나서자 자신들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는 작업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
〈兪英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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