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총리 총리대행/내정자 국회동의때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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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22일 이회창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즉각 수리되었으나 이영덕 총리내정자가 아직 국회동의를 받지 않아 총리직은 기술적으로 공백상태다. 임명후 통일원으로 출근하고 있는 이 총리내정자는 국회인준을 받을 때까지는 총리실에 나타나지 않을 방침이다. 사임 등에 따른 총리공석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대통령은 사표수리와 동시에 대개 후임자를 국무총리서리로 임명하는 것이 관례나 김영삼대통령은 이미 국회가 개원돼있고 25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있어 이 총리내정자에게 서리임명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전 총리의 사표가 수리된 22일 오후부터 이 총리내정자가 국회동의를 받아 대통령의 정식임명을 받을 때까지는 정부조직법상의 권한대행으로 공백을 메울 수 밖에 없다. 정부조직법 22조에 따르면 총리가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경제기획원장관을 겸임하는 부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경제부총리가 없을 때에는 통일부총리,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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