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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중국투자 현지법.관행 몰라 분쟁 잇따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92년8월 韓.中 국교수립이전부터 시작된 국내기업의 對중국투자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지만 투자건수에 비례해 실패나 차질을빚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
22일「金&張법률사무소」를 비롯,주요 법률사무소등에 따르면 법률사무소마다 월평균 10여건씩 對중국투자관련 상담신청이 들어오고 있으나 이중 절반가량은 신규투자가 아닌 이미 이루어진 합작투자중 분쟁이 발생,이의 해결을 의뢰한 경우로 알려졌다.
◇임금 및 노사관행의 차이=중국노동자의 임금수준이 우리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생각하고 투자했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중국노동자의 경우 통상적인 임금외에 주택.의료보험.교육보장 등 회사가 개인에 대한 사회보장책임을 지고있는 식이다 .
◇합작파트너 실체확인 필요=중국에는 여러 종류의 사회적인 실체가 많이 있지만 이들이 과연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지가 문제다.유령회사를 차려놓고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토지사용권=중국측 합작파트너가 출자하는 현지부동산의 경우 대개 토지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인 경우가 많다.某전자회사의 경우지난해 여름 청산절차를 밟으면서 상대방이 제공한 토지사용권에 대한 2분의1 지분은 확보했으나 처분이 불가능, 빈손으로 철수하고 말았다.
◇회사대표권=합작회사의 대표권 확보도 중요한 사항이다.중국 현지법인의 경우 회사대표권은 대개 중국인이 맡는 董事長회장에게있고 한국인이 맡는 總經理는 실제로 회사 운영권만 가질 뿐이다. ◇계약서 사용언어=법률전문가들은 가능한 한 계약서만큼은 중국어 대신 영문계약서를 작성토록 조언한다.또 중국정부가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합작투자표준계약서는 사용하지 말라는 의견이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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