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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피해 집단구제 길 연다-소비자보호 종합시책내용 풀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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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22일 정부가 확정한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전제품에 현금환불제 도입=소비자피해 보상규정을 고쳐 고장이 잦거나 큰 결함을 지닌 제품은 제품교환이 아니라 돈으로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여러가지 가전제품중 어느 품목을 대상으로 삼고 구입한 지 얼마이내에 환불이 가능한지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경제기획원이 상반기내 결정.고시할 예정이다.우선은 가전제품부터 시작해 자동차등내구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 88개 업종에 대해 피해보상제도가 실시중인데 이번에 중고자동차매매업이 하나 더 추가됐다.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법무부가 연내 試案을 마련한다.같은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가 집단을 이루어 피해구제를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다.
이 법이 가동되면 피해를 본 소비자가 소송을 내 이기면 같은피해를 본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나 현금환불제나 집단소송법은 생산업체들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업체들의 반발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사고 분쟁조정법 제정 추진=병원과 환자와의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을 보사부가 올해안에 만든다.분쟁조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운영할 것인지,분쟁조정기금은 얼마나 쌓도록 할 것인지등을 담게 된다.
◇기타 제도정비=▲사업자책임이 명백한 경우 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에게 변호인단을 구성,지원하는 일도 벌인다▲민간 소비자단체에 대해 올해 보조금 9억3천3백만원(이중 6억6천만원은 국고,나머지는 서울시 지원금)을 지급한다▲소비자보호원 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요원을 3백명(현재 1백39명)으로 늘려 물가 감시와 소비자 관련정보 수집기능을 높인다▲진공청소기.전기면도기등 66개 생활용품에 대한 품질검사결과를 올해 공개한다▲환경마크를 단 제품은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토 록 한다▲공정거래위를 통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심사와 규제를 강화한다▲수돗물.완구류.보행기.전기장판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정성검사를 常時 실시한다▲해외여행 모집공고를 구체화하여 분쟁소지를 사전에 없애며,여행사에 대■서는 피해보 상용 보증금 설치를 상반기중 의무화한다▲이삿짐센터의 부당요금 징수를 막기 위해 이삿짐운송 전문업체를 육성하고 위반업소엔 처벌을 강화한다▲求人광고기준을 상반기중 새로 마련하며 허위구인광고를 엄격히 규제한다▲한 회사제품만 취급하는 대리 점체제를 개선,한 가게에서 여러회사 제품을 취급토록 한다▲메이커가 대리점에 물건값을 얼마이하로 받을 수 없도록 강제하는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 감시를 강화한다▲경매방법및 절차등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上場제도를 개선한다▲증권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증권감독원에 분쟁조정실을 신설한다▲자동차 배출가스결함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차종을 현재 6개에서 9개로 늘린다▲소비자단체들의 조사내용 공표범위 문제로국회에 계류돼 있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 짓는다.
〈沈相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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