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난민법 탈출자 구제에 초점/한국 「귀순동포보호법」과 차이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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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체제선전 성격… 엄청난 보상금/한국법/별도 보상없고 취업알선 역점/독일법
북한 벌목공 수용결정을 계기로 정부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법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기존의 「귀순북한동포보호법」으론 앞으로 그 수를 예상할 수 없는 탈출자들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독일의 「긴급난민수용법」을 모델로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개정하거나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귀순간첩이나 「체제불만」 등의 이유로 북한을 탈출한 귀순용사 등에게 적용하던 기존의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 벌목공들의 국내 정착을 위한 법적·제도적 틀로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리의 귀순북한동포보호법과 독일의 긴급난민수용법이 모두 분단국의 난민정착을 위한 것이지만 그 성격과 지원행태는 판이하게 다르다.
우선 법률 성격상 우리의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은 체제선전적인 측면이 강하다.
78년 제정된 월남귀순용사특별법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도 「일단 남한으로 넘어오면 무조건 한국정부가 잘살게 도와준다」는 성격이 강하다.
이에 비해 독일의 긴급난민수용법은 비이데올로기적이다.
서독의 체제우월 선전보다 동독에서 탈출한 사회·경제적 난민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제적 지원에서도 우리 보호법은 귀순자의 신분·휴대장비·직급·정보 등에 따라 최저 1천9백만원에서 최고 1억4천만원을 보상금조로 지급하고 있다.
반면 독일의 경우 동독인이 넘어올 경우 단돈 2백마르크(한화로 약 10만원)을 지급할뿐 별도의 보상금을 일절 주지 않는다.
또 우리는 귀순자에게 주거지원비·교육비 지원은 물론 취업을 알선해주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우리는 보호법 5조에 귀순한 북한의 군인 및 공무원은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책을 주어 정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은 직업훈련 기회만 제공할 뿐이다.
통일원의 한 관계자는 『북한 귀순자에 대한 법률이 62년 제정된 이래 두차례 개정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귀순보호법은 냉전의 산물』이라며 『무조건 독일의 난민수용법을 채택하는 것보다 이를 참고로 해 우리 사정에 적합한 한국형 난민정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최원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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