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서 76일 의회 공백기초의원 임기연장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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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전국 시.군.구 기초의회 의원들과 국회.내무부간에 내년 지방자치단체 4대선거 동시실시에 따른 기초의회의 공백기간 문제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내년 6월27일 지방자치단체 4대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면 기초의회의 경우 현의원 임기가 4월14일 만료됨에 따라 4월15일부터 6월30일 차기의회가 구성되기까지 76일간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 기초의회의원들은 내년 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의원 임기를 76일간 연장해 의회공백이 없도록 지방자치법 보완을 요구하는 반면 국회.내무부측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번 임시국회때 정치관계법 특위위원장을 맡았던 申相式의원(민자)은『기초의원 임기를 연장할 경우 국회의원도 임기를 연장할수 있다는 비판여지가 있다』며『기초의회 공백상태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과거 국회도 몇개월씩 비워둔 전례를 고려할 때 임기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었다.내무부 한 관계자는『기초의원 임기가현행법대로 95년 4월14일로 끝난다면 차기의회 구성전까지 해당 자치단체장의 의회업무 대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국시.군.구의원들은 의회 공백상태가 발생하면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의 연속성이 끊기므로 임기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高華泳 강원도시.군의장협의회의장(원주)은『최근 전국 시.군.
구의장단회의에서 현재의 기초의원 임기를 연장해줄 것을 국회와 내무부에 건의했다』며『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5월초 서울에서 열리는 의장단회의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자당과 내무부는 기초의회 공백의 보완책으로 현기초의원의 임기를 차기의회 구성전까지 연장하는 것과 기초의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한시적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으로 대체하는 두가지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기초의회 공백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은 지난번 임시국회때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소홀히다뤘기 때문이다.
지난달 4일 與野의 선거법 협상에서 지방선거일자가 6월로 의견접근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초의원 임기만료 후임을 들어법에 경과규정을 둘 것을 건의했으나 정치권은『두달여의 공백은 큰 문제가 없다』며 묵살했었다.
〈卓景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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