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이수땐 코스.주행 면제-道交法 개정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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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내년부터는 면허시험장에서 실기테스트를 받지 않고도 일선 자동차학원의 교육이수증만으로 면허취득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 현재 3만원이 최고로 돼있는 교통범칙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대통령령을 고쳐 5만원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총리실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일정수준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학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따로 기능시험(코스및 도로주행)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올 상반기중에 도로교통법을 개정,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시설면적(2천평이상).강사수.강의실.
자동차보유대수등 일정요건을 갖춘 운전교습소를「정부지정자동차학원」으로 선정,이들이 자체교육과 시험을 통해「즉시 운전가능한」운전사를 책임지고 배출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주고 정부는 학원의 교육내용에서부터 시험부과에 이르기까지 지도.감독권만을 행사한다는 것.
현재 서울에는 33개의 운전교습소가 있는데 이들중 절반이상이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위해 현재 학원에 고용돼 있는 강사들에게 재교육을시킨후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에 한해「강사자격증」을 교부키로 했으며 대신 현재 월70만~80만원선인 강사료도 인상토록 유도,교육에 내실을 기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현재 한달(기능 20시간.학과강의 48시간)에 20만원하는 수강료를 3개월한도(대개 교육은 한달반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라는 조건아래 40만원까지 대폭 인상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申東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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