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분쟁 신한투금증자 의결권없는 우선株 발행 묘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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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소유권 분쟁이 일고 있지만 누가 주인이 되든 일단 증자하고 보자는 회사가 있어 눈길을 끌고있다.
新韓투자금융은 최근 자본금을 늘리기위한 유상증자를「무의결권 우선주발행」이라는 색다른 방법으로 실시키로 결정했다.
신한투금은 오는 4월 2백만주 규모의 증자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대주주인 제일은행과 前대주주인 金鍾浩씨사이에 소유권을 둘러싼 주식반환청구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지분변동이 예상되는 증자에 쉽사리 나설 수 없었다.
기존 방식으로 그대로 증자를 실시할 경우 現 대주주의 지분이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대법원판결만을 남겨둔 재판에서 2심까지 전 대주주인 金씨측의 승소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이에따라 고심끝에 보통주를 발행하는 관례와는 달리 증자물량 전량을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우선주란 의결권이 없는 대신 결산때 현금배당을 더 많이 받는 주식을말하는 것으로 지분변동이 없기때문에 자금은 조달 하면서 현 지분구도를 그대로 유지한채 재판결과를 기다릴수 있는「묘수」를 찾아낸 셈이다.
신한투금 관계자는『양 당사자도 회사는 살려놓고 보자는 대의명분에 따라 증자방법 변경에 동의했다』고 밝혔다.또 상당수소액 주주들도 보통주보다 15%정도 할인 발행되는 우선주 발행을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제1대 주주와 2대 주주간 싸움으로 10년째 증자에 실패한 연합철강과는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國際그룹 梁正模회장의 사돈.사위인 金鍾浩씨.金德永씨(斗陽그룹회장)부자가 대주주였던 신한투금은 국제그룹 해체 1년뒤인86년 국제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이들의 소유주식 1백30만주를 인수하면서 대주주가 바뀌었다.
이에 반발,金씨측은 88년『재무부의 강압에 의해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라며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내 현재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다.
〈洪炳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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