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戶미만 공동주 재건축 허용-서울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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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는 18일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상반기부터 20가구미만의 공동주택 재건축을 허용하고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시가 마련한 활성화방안은 88년6월부터 20가구미만의 공동주택은 재건축조합설립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한 규정을 개정하고 조합설립후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주민동의율도 현재 90%이상에서80%이상으로 낮춘다는 것.
이에따라 10가구이상도 재건축이 가능했던 88년6월 이전에 재건축조합을 설립,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됐던 종로구부암동185,구로구시흥동952등 시내 30개지역 4백50가구의 재건축사업이가능해지게 됐다.
시는 또 사업계획승인이 난 후에도 착공때까지 조합이 토지소유권 1백%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때문에 착공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민법상의 매도청구제를 적용,토지를 1백% 확보못했더라도착공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매도청구제란 주택조합이 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토지를 강제매입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제도로 승소하는 즉시 조합명의의 등기가가능하다.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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