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권에 직접투자 가능-개인 외환거래제도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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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국제화.개방화추세가 가속화되면서 달러나 엔貨등 다른나라 돈을만질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해외로 일하러,또는 놀러 나가는 경우가 많아지는데다 우리나라안에 있으면서도 외국의 친지들로부터 달러를 송금받거나 보내는등각종 외환거래가 계속 늘어나고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추세에 맞춰 올해 외환관련 제도들에 관한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이같은「외환제도 개혁」은 크게 3단계로 나뉘어 실시되는데 1단계는 이미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으며,2단계 조치는 2.4분기중 단행될 예정이다.또 마지막 3단계로 현행「외환관리법」자체를 앞으로 5년안에 아예 폐지하는 내용 의 중장기 청사진을 올해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곧 시행될 1,2단계 개혁방안 가운데 개인과 관련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본다.
◇1단계조치(2월25일부터시행) ▲非거주자의 외화환전한도 확대=교포나 외국인등 우리나라에 살지않는 사람이 국내에 들어온뒤다시 해외로 나갈 때의 경우다.
이들은 일단 입국할 때 갖고온 달러등 외화를 우리돈(원貨)으로 바꿔쓴 뒤 출국할 때는 쓰고남은 우리돈을 외화로 바꿔나가게된다. 애당초 얼마를 우리 돈으로 바꿨었다는 영수증이 있어야만이 범위안에서 다시 달러등으로 바꿔주는데 영수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지금까지는 5백달러까지만 인정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2천달러까지 인정 받을 수가 있다.
즉 우리나라에 들어와 환전했었다는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2천달러까지는 아무 은행이나 찾아가면 원貨를 달러로 바꿔 나갈 수가있게된 것이다.
▲거주자의 해외외화 보유한도 확대=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의 이야기다.
집세나 노임같은 것을 귀국할때 다 받아오지않고 현지에 남겨둘수있는 범위를 2천달러이하에서 2만달러이하로 크게 늘려준다는 것이다. 이 돈은 나중에 갖고 들어오거나 현지에서 쓸 수도 있다.단 책을 산다든지 외환관리법상 적법한 지급행위여야하며 마약구입등에는 못 쓴다.
이는 또 현지에서 번 돈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국내에서 2만달러까지 보내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한편 2만달러를 초과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회수가능한 즉시(돈을 돌려받은날)국내로 갖고들어와야하나 앞으로는 1백80일안에만국내로 갖고 들어오면 되게됐다.
▲신용카드 제도개선=종전에는 해외에 나가 운임.숙식비.교통비.치료비등만을 신용카드로 대금을 무제한 결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화료등 통신비도 결제할 수가 있다.
현금은 최대 5천달러밖에 갖고 나가지 못하게 돼있으므로 이같은 신용카드 사용범위 확대로 해외에서 돈 쓰는데 융통성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해외출장이 잦은 기업체 임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은행에 등록된 기업(법인)카드를 쓸 경우에는 종전에는 월3천달러 초과사용시 무조건 소명자료를 내야했으나 앞으로는 분기별로 3만달러초과 사용때에만 내면 되게됐다.
신용카드를 무엇에 썼는지를 일일이 밝혀야하는 번거로움이 덜어질 뿐 아니라 3만달러 범위에서는 용처를 안 묻겠다는 것이다.
▲투기성 단기자금 유입억제=해외교포등이 국내 친지에게 송금해올때 종전에는 달러를 무제한 우리 돈으로 바꿔주었으나 앞으로는물품.용역대금등 거래대금이 아닐 경우 건당 2만달러로 제한된다.이는 부동산투기 목적등의 외화유입을 막기위한 것이다.
또 거래대금 결제와 관련이 없는 송금액이 5만달러를 넘을때는국세청의 특별관리를 받게된다.
◇2단계조치(2.4분기중 시행) ▲금명간 새로 선 보일 예정인 직불카드도 신용카드처럼 해외에서 똑같이 쓸수 있게 된다.즉대금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을수가 있게 된다.
▲국내거주자 개인들도 해외에서의 직접증권투자를 할 수 있게된다.지금까지는 투자신탁회사를 통한 간접투자만 가능했었다.
단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위해 개인별 한도액이나 취급기관등은 나중에 다시 정할 계획이다.
▲외환집중제 완화=지금까지는 국내에서 개인들이 1만달러가 넘는 외화를 갖고있을 수 없으나 이같은 제한이 없어져 무제한 보유가 가능해진다.
단 5만달러가 넘는 외화를 갖고 있을때는「보유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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