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정권 부산물 제거/안기부·검·경 직급 왜 내리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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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집권보호막 됐던 군·검 특히 높아/형평성 기해 공무원 위화감 해소
우리나라의 권력기관은 직급이나 보수 등 예우면에서 다른 국가기관보다 한 두단계 높게 책정돼 있다.
검사는 행시출신보다 출발부터 두계급 높은 직급의 보수를 받고 있고 경찰도 유신이 선포된 지난 72년이후 한 계급 격상됐다.
특히 군의 경우는 지난 80년 전두환체제가 들어서면서부터 한꺼번에 무려 두계단이나 껑충 뛰어 외교의전상에 있어서나 일반 공무원들과의 위화감 등 중대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행쇄위의 입장은 간단하다. 권력기관은 직급이 낮더라도 파워(힘)가 있으므로,힘있는 자에게 직급까지 높여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문화 등 권력과 관련없는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직급이 오히려 높으면 높았지 권력기관이 격상돼있는 예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80년 2계급 껑충
행쇄위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통성이 결여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기관을 비대화시켰고 이를 기관원들에게 유무형의 많은 시혜를 주어온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문민정부는 이런 권력기관의 도움이 필요없게 된 만큼 행쇄위가 다른 국가기관 및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환원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사직은 사법연수원 1년을 수료하면 행시합격자와 같은 5급 1호봉(사무관)의 급여를 받는다. 그러나 연수원 2년을 마치고 검사로 임용되면 1년새에 두계단이 뛰어 일반직 3급 부이사관(기본급 53만4천5백원)과 비슷한 51만6천원의 기본급을 받는다.
따라서 20대 초임검사와 급여가 일반직 40대 국장급과 맞먹게 된다는게 행쇄위의 조사결과다.
○차관급만 38명
행쇄위는 『과거 일반직과 비슷하던 검사직의 월급이 급등한 것은 유신정부가 사법파동을 겪으면서 판사들의 대우를 크게 향상시키자 검찰쪽도 단순히 법원의 카운터파트라는 측면에서 이를 따라간 것』이라며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검사들도 일반 행시출신과 같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행쇄위는 『검찰이 법원의 카운터파트라고 하지만 정부조직법상 법무부내의 외청인 것도 사실』이라며 『한 외청에 38명의 차관급이 있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행쇄위는 안기부 역시 일반부처보다 한 등급 높게 직책을 맡고 있는 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경찰의 경우도 유신이전까지는 총경이 사무관 대우를 받았으나 유신선포이후 정권의 경찰의존도가 심화되고 업무의 중요성이 올라가자 경정계급을 신설,총경은 서기관급으로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행쇄위가 가장 심각하게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야는 5공 출범기부터 급격히 직급이 올라간 군의 예우문제.
○안기부도 더 높아
당시 정부는 총리훈령으로 「의전예우지침」을 만들어서 서기관급이던 대령을 이사관으로,중령은 부이사관,소령 서기관,대위는 사무관으로 두계급이나 격상시킨 대우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파장을 이사관급인 대령이 맡고 있다.
행쇄위는 그러나 군의 경우 사기나 명예 등 통치권자의 판단을 요하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신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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