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등과 협상 결렬 땐 2005년 1월 전면개방 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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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한국은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외국 쌀 수입을 연기시켰다. 당시 협상에서 각국은 예외없이 외국 농산물에 대해 세금(관세)을 물리는 대신 수입 자체는 자유롭게 허용하기로 합의했으나 한국 등 몇몇 나라에 한해 이 같은 특례조치를 적용했다.

우리나라는 쌀시장을 완전 개방하지 않는 대신 낮은 관세가 붙는 일정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 쌀 수입 의무 물량제'를 받아들였다. 올해 쌀 협상을 다시 하는 이유는 10년간의 협상 연기 시한이 다 찼기 때문이다.

◇협상 일정=정부는 2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WTO는 우리나라의 통보 내용을 즉각 회원국들에 통보하게 된다. 미국.중국.호주 등 쌀을 한국에 수출하고 싶은 국가들은 앞으로 4월 말(90일내)까지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우리나라와 WTO 사무국에 전해야 한다. 그 다음 단계는 협상 의사를 전한 국가들과 WTO 통보시한인 9월 말까지 벌이는 양자협상이다.

이 협상에서 쌀의 관세화 유예 기간을 더 갖겠다는 우리나라의 협상안을 상대 국가가 받아들이면 내년 이후 합의된 시점까지 쌀 수입은 더 연기된다. 그 대신 '쌀 수입 의무 물량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의 협상안을 상대 국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쌀시장은 전면 개방된다. 쌀시장이 개방되면 수입 쌀에 대해 얼마의 관세를 물리느냐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외국 사례=UR협상 당시 한국과 함께 농산물시장 개방에 반대했던 일본.이스라엘 등은 이미 외국 농산물에 관세를 붙여 수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다.

일본은 처음에는 쌀의 관세화에 반대했으나 '최소 수입 의무 물량제'를 통해 들어오는 물량이 너무 많아지자 관세화 유예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99년 5월부터 쌀 수입을 자유화했다.

2002년 WTO 가입 때 1년간 쌀 시장 개방이 연기됐던 대만도 지난해부터 시장을 열었다.

이스라엘은 외국산 양고기 수입을 막았으나 곧 시장을 개방했다. 현재 WTO 회원국 중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필리핀뿐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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