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드 폭행사건 징역 3~5년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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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지검 權性東검사는 9일 그랜저승용차를 몰고가다 시비끝에 프라이드승용차 운전자를 집단구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L그룹 부회장의 아들 辛東學피고인(25.영국 리치먼드대 2년)등 3명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각각 징역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3共 실력자李모씨의 손자이자 J화재해상보험 회장의 아들 李碩煥피고인(21.미국 브라운대 2년)에게는 징역3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사소한 시비끝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싸움일뿐 프라이드를 얕보고 싸운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李殷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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