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현대 베라크루즈 6286대 리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현대자동차의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베라크루즈(디젤) 에 대해 강제 리콜 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건설교통부는 21일 베라크루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면 충돌 때 연료펌프 상단면에 구멍이 발생하면서 연료가 누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충돌사고 때 연료가 누출되면 차량 화재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1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생산된 베라크루즈 6286대에 대해 리콜을 명령하고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