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는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빌린 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부실경영으로 인해 퇴출되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도 은행.보험사처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는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대출이 금지된다.
김종윤 기자
올 3월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는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빌린 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부실경영으로 인해 퇴출되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도 은행.보험사처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는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대출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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