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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개방」법안 의회 제출/301조 부활 사전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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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합의사항 안지키면 즉각 제재
【일본경제신문=본사특약】 리처드 게파트 미 민주당하원 원내총무와 존 록펠러 4세 상원의원 등을 포함,미 의회내의 영향력 있는 상·하 의원들은 24일 일본의 시장개방을 촉구하는 「94년 공정한 시장 참여를 위한 법안」을 연명으로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일본의 시장개방도를 측정하는 독자지표를 설정하고 과거에 이루어진 협정·합의의 준수규정 등을 종합하는 내용으로 미일 포괄경제협의의 합의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의 제재조치를 직결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의 의회제출은 23일 있었던 슈퍼 301조의 부활법안 제출과 함께 미국정부 및 의회가 연대해서 일본에 강한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미 의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의 새로운 시장개방 움직임을 지켜본 후 다음주초 슈퍼 301조를 대통령령으로 부활하는 것을 포함한 대일제재의 결정·발표를 위한 사전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의회의 한 소식통은 『이 법안이 상하 양원에 동시에 제출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객관적 기준을 포함한 일본 시장에의 참여확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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