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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損.亡失 분쟁많다-소보원 5대도시 3백명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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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소비자가 세탁소를 이용할때 세탁물의 현재 시세와 상태,하자여부를 서로 확인해 인수확인증을 주고 받는 제도가 정착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래야 세탁후 생길지도 모르는 세탁물의 손.망실등 하자여부의책임소재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할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등 5개시에소재한 1백35개 세탁업소및 이용자 3백명을 대상으로 한 세탁소운영및 이용실태 조사결과 이같이 밝혔다.
세탁업소는 세탁물을 자체처리하는 일반세탁소(1백1곳),세탁물을 접 수.인도만 하고 처리는 본사가 맡는 세탁편의점(14곳),이용자가 직접세탁하는 셀프세탁소(20곳)등이다.
조사에 따르면 세탁업소가 세탁물 접수시「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의해 인수증(보관증)을 소비자에게 교부하고 있는 곳이 27개소(일반 16곳.편의점11곳)로 24%에 불과했다.이용자 3백명에 대한 조사에서도 일반세탁소 이용자중 71%, 세탁편의점 이용자중 20%가 보관증을 교부치 않는다고 응답했다.
세탁업소가 이용자로부터 세탁물을 받을 때도 응답자중 65%가「세탁물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확인토록 요구도 않는다」고 답했다.이는 세탁물이 망실되거나 염색이상이 일어나는등 만약의 세탁사고 발생시 양자간의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을 유발시키기 쉬운 문제.
실제로 최근1년간 소보원에 접수된 5백61건의 세탁소관련 피해구제요청사항중 일반세탁소의 경우 색상변화 48%,찢김.태움.
훼손 20%,수축.미어짐 13%등으로 세탁사고가 많았다.
〈李起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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