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년 연장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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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정년(停年)을 법으로 정해 공기업은 물론 민간 기업도 이를 지키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우리 기업의 평균 정년을 현재 57세에서 2008년에는 60세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노사가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깎으면 이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임금조정 옵션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 분양 때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들은 임대아파트 우선 분양권도 갖게 될 전망이다.

청와대 인구.고령사회 대책팀은 이같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담은 '20가지 국가 실천전략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이 대책이 시행되면 출산율(2002년 1.17명)이 2017년 1.7명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부는 근로자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이나 해고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용 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을 올해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기에 차별 금지의 기준이 되는 상한 연령을 명시할 예정이다. 2008년에 기준선을 60세로 한 뒤 5년마다 한살씩 늦춰 2033년에는 65세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2008년에는 정년이 사실상 60세로 늦춰지게 된다.

이와 관련,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각종 장려책을 통해 기업들이 정년을 연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년 퇴직한 사람을 다시 고용하거나 정년이 돼도 계속 고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장려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발표한 의견서에서 "정년 연장 문제는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 아닌 기업 자율로 결정할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강훈중 홍보국장도 "정부가 기업의 미래까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정년 연장 발상은 생색내기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성식.정철근 기자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 정년 60세로 연장 유도

- 정년연장 대신 깎은 임금 일부 지원

- 양육수당 및 출산 축하금 지급

- 세 자녀 가정에 아파트 분양 혜택

- 불임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 보육료 지원 대상 27만명 확대

- 노인 요양시설 8백4개로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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