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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정치기사 댓글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대통령 선거(12월 19일)를 앞두고 정치 기사 댓글을 금지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NHN 측은 17일 "대선 100일 전인 다음달 10일부터 대선 다음날인 12월 20일 오전까지 정치 기사에 댓글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NHN은 대신 별도의 정치 토론장을 마련해 네티즌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선거법은 인터넷상에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릴 경우 글을 올린 사람은 물론 포털 운영자까지 처벌하도록 돼 있다.

특히 포털은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에 유.불리한 게시글이 올라왔을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비롯한 다음.네이트 등 포털들은 현재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글이 올라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뒤 삭제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의 댓글 게재 금지 조치는 선거법 위반 책임 회피를 위해 네티즌의 의사 표현을 봉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포털이 네티즌의 의사 표현을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네이버의 조치는 모든 네티즌을 악플러(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로 보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포털들이 그동안 정치 기사 댓글로 고민을 많이 해 왔다"며 "결국 고육지책으로 네이버가 아예 문제의 소지를 없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대선 180일 전인 6월 22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후보를 비방.비난하거나 칭찬하는 행위를 선거법에 의해 처벌하기로 하고 단속에 들어갔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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