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간 거래 내부문제”/정부/남북한 교역 WTO제기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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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제통상규범 적용대상 아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남북한 교역을 민족교역으로 인정받는 문제와 관련,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에 따른 최종이행게획서 제출(2월15일 시한)때 남북한 거래문제를 별도로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5일 『남북한 거래는 자결권에 근거한 민족내부 문제이므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나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근거한 국제통상규범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햇다.
정부의 이같은 판단근거는 ▲남북 기본합의서 전문(남북관계를 국가관계 아닌 특수관계로 규정) 및 제15조(남북거래를 민족내부거래 규정) ▲분단국의 자결권을 인정한 UN헌장 및 GATT 규약 등이다.
정부는 최종이행계획서 제출때 남북한 거래문제를 추가로 제기하는 것은 또 ▲1백16개 UR 협상국과의 재협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북한과도 협의해야 하며 ▲UR협상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안을 최종이행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기술적 문제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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