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 10일內 상환 수수료 1%로 깎아줘-보람은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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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카드 대출)을 받아 쓴 뒤 열흘 안에 갚을 경우 수수료를 깎아주는 상품이 나왔다.
보람은행은 4일 열흘이내의 단기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수수료를 1%로 깎아주는 「초단기 현금서비스」를 개발,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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