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의원 비서관 법정구속/소란 피운 혐의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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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구=홍권삼기자】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철판사는 2일 박철언의원 공판때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 의원의 비서관 남칠우피고인(36)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남 피고인에 대한 공판에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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