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개법 양원 통과/다음 국회서 정식 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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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정치헌금 5년 허용등 10개항
【동경=이석구특파원】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일본총리와 고노 요헤이(하야양평) 자민당 총재간 여야 영수회담이 열린지 하루만인 29일 일본의 중·참 양원은 본회의를 각각 열고 정치개혁 관련 4개 법안을 기립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날 양원을 통과한 정치개혁 관련법안은 시행일을 제외시킨 정부안으로 여야는 차기 정기국회에서 94년도 예산안에 앞서 호소카와 총리와 고노 총재가 합의한 10개항과 시행일을 포함시킨 수정안을 마련,법안을 정식 성립시킬 방침이다.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된 수정내용은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의 정수배분을 소선거구 3백명,비례대표 2백명(정부안 소선거구 2백74명·비례대표 2백26명)으로 한다 ▲비례대표선거는 전국 11개 블록(정부안 전국단위)으로 한다 ▲개인정치가에 대한 기업·단체 헌금을 1단계 연간 50만엔까지 5년간 인정한다는 것 등 10개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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