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의 모든 노래방은 폭력·선정적인 영상을 배경화면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미성년자도 관람할 수 있는 건전한 화면으로 바꾸어야 한다.
경찰청은 25일지난해 행정쇄신위원회가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부모나 보호자와 동반할 경우 노래방 출입을 허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풍속영업규제법 시행령을 개정,4월부터 선정적인 배경화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키로 했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노래방은 폭력·선정적인 영상을 배경화면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미성년자도 관람할 수 있는 건전한 화면으로 바꾸어야 한다.
경찰청은 25일지난해 행정쇄신위원회가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부모나 보호자와 동반할 경우 노래방 출입을 허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풍속영업규제법 시행령을 개정,4월부터 선정적인 배경화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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