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그린라운드 「무기화」 한창/환경관련 통상법 발동요건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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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무공 “ISO시리즈” 획득 절실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린라운드가 미국에서 점점 구체적인 모습으로 태동하고 있다.
25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 무역관은 미 행정부가 교역상대국의 상품이 미국의 환경보호에 위배될 때 「대통령 재량」으로 상대국에 무역보복을 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마련중이라고 보고했다. 미국의 환경관련 통상법 발동을 위한 이 요건들은 ▲국제환경협약에 따라 규정된 무역조치일 것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조치일 것 ▲해당 환경문제가 일부라도 미국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 ▲해당 환경 위해 조치가 국제보호기준을 침해할 경우일 것 등 네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무공은 국내 업체들이 생산공정 등에 대한 국제 인증기준인 ISO 9000 또는 18000 시리즈를 획득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관계기사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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