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최고한도 50만원/80% 이상 사용땐 잔액 환불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상품권법 개정안 의결
국무회의는 20일 상품권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상품권 금액의 최고한도를 ▲금액상품권은 10만원 ▲물품상품권 50만원 ▲용역상품권 30만원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상품권 소유자가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품권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하되 가공 또는 건조되지 않은 농·임·수·축산물로서 변질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