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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진 세법 문답풀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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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올해에는 봉급생활자들의 稅부담이 다소 가벼워지고 배우자의 상속세도 줄어든다.
또 임대.다가구주택에 대한 세제혜택도 상당히 늘어나는등 10여개 稅法들이 일제히 바뀌어 시행된다.따라서 부당하게 세금을 내거나 받을수 있는 감면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지않도록 하기위해서는 달라진 세법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 고있다.
새해부터 바뀐 내용들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소득세는 어떻게 달라졌나.
▲세율이 5~50%에서 5~45%로 낮아졌다.
또 기초공제는 年60만원에서 72만원,근로소득공제는 2백50만~6백만원에서 2백70만~6백20만원으로,장애자공제는 48만원에서 54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지금까지는 2명까지만 혜택을주었던 교육비 공제도 자녀 수에 관계없이 모두 공제받게됐다.
-실제 소득세 경감 효과는.
▲공제규모 확대로 면세점이 4인가족 기준,근로자는 연간 5백50만원에서 5백87만원으로,사업자는 2백10만원에서 2백22만원으로 높아졌다.
상여금을 포함해 月1백만원을 받는 4인가족 가장은 근로소득세부담이 지난해의 月 1만7천원에서 올해는 1만5천원으로 줄어든다. 또 연간 2천4백만원을 버는 사업자는 연간 종합소득세 부담이 3백97만원에서 3백56만원으로 줄었다.
-상속.증여세는 어떻게 바뀌었나.
▲세율이 상속세는 10~55%에서 10~50%로,증여세는 15~60%에서 15~55%로 낮아졌다.
각종 공제액도 대폭 상향 조정돼 상속세는 기초공제가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배우자 공제는 기본 1억원+(결혼연수×6백만원)에서 기본1억원+(결혼연수×1천2백만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증여세의 배우자공제도 1천5백만원+(결혼연수×1백만원)에서 3천만원+(결혼연수×3백만원)으로 높아졌다.
-상속인이 결혼한지 30년된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경우 공제액은. ▲종전에는 기초공제 6천만원,자녀공제 4천만원(1인당 2천만원씩),배우자공제 2억8천만원(기본 1억원에 매년6백만원씩 30년치),주택상속공제 1억원등 4억8천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했었다.
올해에는 자녀.주택공제는 같지만 기초공제가 1억원으로 인상되고 배우자공제가 4억6천만원(기본 1억원에 매년 1천2백만원씩30년치)으로 높아져 전체공제액은 7억원으로 늘게된다.
-이 경우 상속 재산이 10억원이면 상속세는 얼마나 내나.
▲지난해에는 공제액이 4억8천만원이므로 과표는 5억2천만원이돼 세금은1억3천6백만원을 내야했었다.그러나 올해는 공제액이 7억원으로 늘어 과표가 3억원으로 줄었으므로 상속세도 6천만원만 내면 된다.
이같은 세부담은 과표 단계별로 누진적으로 돼있는 세율(5천만원까지는 10%,5천만~2억5천만원은 20%,2억5천만~3억원은 30%)을 곱해 합산한 것이다.
-법인세는 어떻게 달라졌나.
▲과표 1억원 이하분은 세율이 20%에서 18%로,1억원 초과분은 34%에서 32%로 각각 2%포인트씩 낮아졌다.
-조세감면제도는 많이 축소됐다는데.
▲우선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다.광업은 특별상각을 할수 없게되고 축산업은 소득발생후 5년간 소득공제(20%)를 받던 것이 3년간만 받게된다.
공공법인의 법인세율도 과표 3억원 초과때는 현행(25%)과 같되 과표 3억원이하는 17%에서 18%로 오른다.
정부가 공공사업에 쓸수 있도록 땅을 파는 경우 종전에는 양도세를 50~1백% 깎아줬었으나 30~75%만 감면받게 된다.
다만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95년까지 공공사업용 토지로 팔 때는 종전과 같은 감면(현금을 받고 팔 때는 70%,채권을받고 팔 때는 1백%)을 받을수 있다.
-세대 생략 상속.증여세가 강화됐다는데.
▲종전에는 父子간이나,祖孫간이나 세율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한세대를 뛰어넘어 손자에게 직접 상속.증여하는 경우 중간에 한 차례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결과가 되는점을 감안,앞으로는 2세대 이상 차이가 나는 상속.증여 때는 세금을 20% 더 물리기로했다.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혜택이 늘어난다는데. ▲종전에는 임대주택에 살았더라도 분양을 받고난뒤 3년 이상 더 살아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세를 면제받을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년이상 임대.거주해온 사람이 그 집을 분양받았을 때는 분양받고 바로 팔아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다가구 주택에 대한 세부담은.
▲양도세나 부가가치세를 낼 때 지금까지는 전체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했었으나 앞으로는 가구당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전체 주택면적이 아니라 가구당 면적이 25.7평 이하만 되면 양도세는 일반적인 세율(40~60%)대신 소형 주택에적용되는 낮은 세율(30%)을 적용받고 부가가치세는 면제받을수있게됐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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