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이야기>독과점 규제장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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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자본주의의 병폐중 하나로 흔히 독과점이 거론된다.대기업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며 임의로 값을 올려받거나 제품공급을 줄일 경우소비자들과 국민경제는 커다란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정부가 81년부터 시장지배적 품목및 사업자 지정제도라는 독과점 규제장치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다.
독과점 품목과 업체는 해마다 지정.고시되는데 지정기준은 매출액과 시장점유율이다.전년도 매출액이 5백억원을 넘는 업체중 혼자만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매출액 상위 3사의 점유율합계가 75%를 초과하는 경우다.이 기준에 따라「 독과점」으로새로 지정되거나 해제되기도 한다.
매출액 기준은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작년 4월부터 종전의 3백억원에서 확대된 것이며,7월5일부터는 浦鐵.한국통신.담배인삼공사등 公기업도 독과점 지정대상에 포함되었다.
독과점 규제제도를 들여다 보면 몇가지 흥미로운 점을 찾을 수있다.그동안 쭉 늘어오던 품목수가 올해 처음으로 작년과 같은 1백40개를 유지했다.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수는 3백32개(중복포함)로 작년보다 3개 줄었다.중복업체를 제외하면 1백97개로 작년보다 5개 적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된 1백22개 가운데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올라간 업체는 41개에 그친 반면 떨어진 업체는 81개였다.이같은 현상들은 시장이 커지고 그에 따라 생존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운영된 81년이후 14년간 계속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되고 있는 것도 꽤 있다.TV.설탕.타이어.맥주.승용차.버스등 21개 품목이 그것이다.또 5년이상 독과점을 누리는 품목은 80개에 달한다.인허가 또는 면허제도. 수입장벽등 각종 규제가 새로운 경쟁자의 참여를 제한한 결과다.
〈沈相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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