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노사분규/긴급조정권 적극 활용/자율타결 안될땐 즉각 발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쟁의행위전 직권중재등 예방활동도 강화/노동부,노사관계 개선안 마련
노동부는 5일 대기업의 합법적인 노사분규에 대해서도 분규가 장기화되고 노사 자율타결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될 경우 긴급조정권을 즉각 발동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는 자동차·조선·철강·전자업계 등 국가기간산업의 노사분규가 해마다 반복돼 국가경제에 큰 주름살을 안겨줘왔으나 이들 산업체의 노사관계가 올들어서도 개선되지 않은데다 분규마저 반복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공익사업체에서 쟁의에 돌입할 기미가 보일 경우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로 분규를 즉각 해결하는 등 노사분규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관계기사 5면>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 개선 대책안을 마련,8일께 국무총리에게 보고한뒤 경제기획원·법무·내무·상공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방침을 확정·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동부가 올해 최우선 정책목표를 노사안정에 두고 노사분규의 사전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에 따라 취해지는 것으로 노동계의 반발과 함께 노총과 경총의 임금협상 등 사회적 합의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노사분규의 예방을 위해 ▲노사분규 발생이 예상되는 전국 1백92개 사업장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노사관계를 집중 점검하고 ▲단위노조가 노총과 경총간의 임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며 ▲법외노조와 다각적으로 접촉해 건전한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