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쓰레기 종량제 김제.옥구에 시범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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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全州=徐亨植기자]전북도는 환경처가 올해부터 실시키로 한 쓰레기처리 종량제를 4월부터 시범적으로 김제시와 옥구군등 2개 시.군에 대해 실시키로 했다.
도가 이들 두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인구와 가구수가 적고 현행 오물수거료와 종량제실시에 따른 수거료의 차액이 가장적은 지역이기 때문인데 우선 1년동안 실시,노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95년부터 도내 전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 다.
이들 2개 시.군에서의 쓰레기처리 종량제 적용대상은 은행.음식점.사업자가 배출하는 일반쓰레기이며 재활용품.연탄재. 냉장고.가구등 대형 폐기물은 제외되고 시장.군수가 제작,매월 12장씩 지급되는 10ℓ.20ℓ.50ℓ짜리 규격봉투를 사용해 쓰레기를 버려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산세나 건물면적에 따라 지역별로 정액부과되던 오물수거료가 배출량에 따라 차등부과돼 현재 가구당(4인가족 기준)5백28원에 불과하던 것이 3.7배가량 늘어난 1천9백30여원으로 대폭 오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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